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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3. 5.22.] [법률 제11787호, 2013. 5.2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

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등위헌확인헌공제324호,1473

대법원 2023.09.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

기소유예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16.07.28 인용(취소) 2016헌마176 판례

기소유예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16.07.28 인용(취소) 2016헌마276 판례